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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최근 중앙부처와 법령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하다가 최종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 전에 법제처, 감사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등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던데 실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 만으로는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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