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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굉장한두견이77
굉장한두견이77

가족끼리 채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 드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던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이 있는데 돈 받을 때도 뭔가 해야하는게 있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 대여자인 자녀와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이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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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에 자금을 차용하고 차용계약서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것은 없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셨다면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되며 신고할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