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저에게 돈을빌렸는데 갚지않아서
고소를했는데요 돈을받으면 고소취하할수있나요?
그애가그러는데 돈을갚고도 자긴조사를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카톡내용에 차용증까지 써줬는데 효력있나요?제정보 가족들에게도 공유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차용증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벼, 가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돈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카톡내용에 차용증을 상대방이 써줬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수사관련 정보가 가족들에게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대여금 등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