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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

지인이저에게 돈을빌렸는데 갚지않아서

고소를했는데요 돈을받으면 고소취하할수있나요?

그애가그러는데 돈을갚고도 자긴조사를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카톡내용에 차용증까지 써줬는데 효력있나요?제정보 가족들에게도 공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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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차용증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벼, 가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돈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카톡내용에 차용증을 상대방이 써줬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수사관련 정보가 가족들에게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대여금 등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