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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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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오르네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들이랑 그 배우자 분산증여가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산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증여가액도 분산되므로 과세표준이 나누어지게 되어 한명이 받을 때 보다 적용세율이 낮아져 가족 전체의 세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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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휴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클수로 증여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아들, 며느리, 배우자에게 분산 증여하는 경우(수증자별 지분등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며느리분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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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