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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