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시 부부간 증여세 적용이궁금해요
아들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집구매시 아들돈과 며느리돈을 합해서 아들 명의로 할경우 며느리한테서 받은 돈이 6억이 넘을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다른 배우자에게 6억원이 넘는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6억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이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아래 표대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아드님께서는 배우자께서 취득하지 않은 지분만큼의 이익을 받게되실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