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의 요건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상에서는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수량 등)이 정해져있는 일부 품목이 있으나 대부분은 이러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세관공무원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몇개까지 과세를 피할수있는 기준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세범위 안이고 너무 많은 수량이 아니고, 반복적인 수입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