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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1인사업자 매출3억 종소세 질문드려요.

일인사업자이고 사무실에서 도소매이다보니 컴퓨터만 한대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억도 안되다가 올해 갑자기 조금 매출이 올라서 올해 3억정도 넘을 것 같은데요.

매입자료가 많이 없어서.. 벌써부터 종소세가 무섭습니다.

상반기에 매출1억 2천에 매입 4300입니다.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더 많아서 3억이 넘는데 총매출 3억에 총매입 1억이면

2억에 대한 종소세를 내야되나요?

비용처리 할거를 다 한다고 해도 1인 사업자여서 제한 되는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 종소세 폭탄인가요?

제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폭탄에 대한 대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기장을 맡기면 아무래도 기장료 지출에 비해 절감하는 세액이 훨씬 클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으로 무엇이 지출되는지부터 점검후에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사업관련 카드지출, 간이영수증, 건강보험료,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월세, 등등이며, 도매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정도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3억, 매입 1억원인 경우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더라도 약 2억원에 대해 소득세 납부하게됩니다.

      경비누락사항, 인건비 신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이익이 2억일 경우,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더라도 세율구간은 38%입니다. 만약,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절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2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