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매출3억 종소세 질문드려요.
일인사업자이고 사무실에서 도소매이다보니 컴퓨터만 한대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억도 안되다가 올해 갑자기 조금 매출이 올라서 올해 3억정도 넘을 것 같은데요.
매입자료가 많이 없어서.. 벌써부터 종소세가 무섭습니다.
상반기에 매출1억 2천에 매입 4300입니다.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더 많아서 3억이 넘는데 총매출 3억에 총매입 1억이면
2억에 대한 종소세를 내야되나요?
비용처리 할거를 다 한다고 해도 1인 사업자여서 제한 되는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 종소세 폭탄인가요?
제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폭탄에 대한 대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기장을 맡기면 아무래도 기장료 지출에 비해 절감하는 세액이 훨씬 클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으로 무엇이 지출되는지부터 점검후에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사업관련 카드지출, 간이영수증, 건강보험료,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월세, 등등이며, 도매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정도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3억, 매입 1억원인 경우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더라도 약 2억원에 대해 소득세 납부하게됩니다.
경비누락사항, 인건비 신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이익이 2억일 경우,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더라도 세율구간은 38%입니다. 만약,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절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2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