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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땅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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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출금해서 사용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사고 없는 은행으로 돈을 옮겨놓고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해서 썼어요. 체크카드도 새로 만들었구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중 조심해야 할 행동은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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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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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0만원 이하의 돈을 출금해서 쓴 것이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출금된 돈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낭비로 보이는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그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필요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신용거래는 금지됩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