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로 인하여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합니다. 단지 지갑 내에 보관중에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본인에게 존재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