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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가상자산 암호화폐 세금 추가 질문드려용..

가상자산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원화로 출금했을때만 징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콜드월렛에 있는 암호화폐같은건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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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화로 인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가상자산 양도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콜드월렛에 있는 암호화폐를 야동할시, 세금을 '자진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로 인하여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합니다. 단지 지갑 내에 보관중에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본인에게 존재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21년 10월 이후양도분부터 시행되며, 가상화폐의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다음연도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