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 성적학대, 아청물 제작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형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몇몇 판례들을 보다보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11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죄명은 아동학대 (성적학대) 구요.
반면 또 다른 사람 (성인) 은 고등학생과 카톡으로 대화를하다가 서로 호감 및 동의하에 서로의 알몸을 3차례 사진촬영하여 몇차례 교환하였습니다 [유포나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2 사례 둘다 학부모가 엄벌을 요청하고있어 합의는 못한 판례입니다.
2번 사례의 정확한 형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실형선고였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게,, 처벌을 해도 2번보다 1번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둘다 초범에 합의없는걸로아는데, 왜 2번이 더 처벌을 심하게하죠..? 2번은 서로 사진만 교환한거고, 1번은 아예 성관계를 한건데.. 뭔가 이상해서요. 이 판결이 좀 독특한건가요? 실제로도 이렇게 선고되나요?? 2번 성인의 죄목은 성착취물제작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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