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긁고 연락 없이 떠난 경우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CTV 확인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블랙 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명확하게 사고 장면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판 넘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 cctv를 확인해야 하는데

    cctv를 관리하는 관리소 측에서는 해당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 수 있고 경찰관 입회를 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여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보험 처리 및 사비로 손해를 배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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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영상확보하여 경찰에 사고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없거나 CCTV 확인이 필요할 경우도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긁고 연락 없이 떠난 경우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CTV 확인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며,

    CCTV확인은 개인정보로 인하여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