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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
주차타워 후진 주차중 주차문이 닫혀서 트렁크 부분이 까졌는데 후진금지라고 적혀있다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맞을까요? 후진금지라는것도 못봤고 그냥 종이로 적어뒀고 지키는 주차요원도 없습니다.
보상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고지사항이 없었고 후진금지 적혀있는거 안보이는 곳이면 그게 수칙이 아니지요~
만약 고지한 경우라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고 당시 상황과 표지판 유무를 잘 증빙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측 보험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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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안 된다는 말만 듣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노란누에137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크지만 시설 측에서도 안전 표지판과 관리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후진 금지 안내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종이로만 표시되어 있었다면 시설측의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고 시설측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