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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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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차로 매입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반떼 중고차를 샀다가 1년 뒤에 아반떼 중고를 그대로 매도하였는데 오히려 가격200만원 정도 상승해서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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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시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구매자만 취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율만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겠지만 근로자라면 별다른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여 차익기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등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