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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에 김문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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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가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닥 없지만 미국 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가택연금이 나오는데요 찾아봐도 자료가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1. 징역 대신인가요? 구치소 대신인가요?

  2. 집이 10평인 사람은 10평에, 1만평인 사람은 1만평에 있는건가요?

  3. 집에 유흥시설이든 뭐든 다 놔둬도 되나요? 연금기간동안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컴퓨터로 재택근무도 하고 다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내에서 가택연금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재판 중 일정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경우에 가택연금으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따라서 징역이 아직확정된것이 아니므로 구치소 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미결수)

    2.네 자기 거주지에 있습니다.

    3.가택연금이므로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되며, 가택연금과 관련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여부는 별도 판사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별도의 인터넷접속 및 우편물 발송 금지와 관련된 명령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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