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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천산갑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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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신청할때 최소금액이있나요??

2021년 사업소득으로만 35,000원 잡혔어요

근로소득없구요..

사업소득에 최소금액이있다고 들은거같은데 검색해봐도 찾아볼수가없어요;;

이경우 2022년 신청시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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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2022년 신청시 받을수있는건가요?사업소득에 최소금액이있다고 들은거같은데 검색해봐도 찾아볼수가없어요;;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자 2천만원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