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신청할때 최소금액이있나요??

2022. 03. 02. 12:07

2021년 사업소득으로만 35,000원 잡혔어요

근로소득없구요..

사업소득에 최소금액이있다고 들은거같은데 검색해봐도 찾아볼수가없어요;;

이경우 2022년 신청시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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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2022년 신청시 받을수있는건가요?사업소득에 최소금액이있다고 들은거같은데 검색해봐도 찾아볼수가없어요;;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자 2천만원미만입니다.

    2022. 03. 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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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3. 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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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2022. 03. 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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