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1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었으나 매출 0원으로 소득이 없었고. 만약 2021년 12월에 취직이 되면 월급은2022년 1월에 월급이 나오겠습니다
이럴경우 2021년 분 근로장려금을 2022년에 신청시 받을수 있나요?
단 재산및 소득월급이 은 많지않아 그부분은 문제없이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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