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대단히신중한우럭
대단히신중한우럭

고속도로 교통사고 처리과정 및 경찰 사고접수 등 문의

25년 4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당시 크게 다쳐 구급차를 타고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신고는 했지만 사고현장에는 오지않고 경찰만 출동한 상태

이후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과 통화하였을때 사고처리?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하였을때

치료받은 이후 보험사와 이야기가 잘 안되었을때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사고발생 이후 6개월이상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고 과실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사고 처리를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처리부터 해야할까요? 신고접수가 너무 늦은건아닌지 늦어서 접수가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변호사 선임은 언제해야하는지 등 처리과정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치료 중이셔서 치료가 어디정도 되신 후에 현증 진단명에 따른 급수별 위자료/휴업손해[입원]/향후치료비/통원교통비 등을 서류 등 보고 합의 하시면 되실 것같습니다.

    1명 평가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가,피해자와 사고내용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그 외 일반사고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 됩니다.

    보험관련해서는 변호사 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사고 과실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사고 처리를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처리부터 해야할까요? 신고접수가 너무 늦은건아닌지 늦어서 접수가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 우선 과실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아 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과실산정이 지연되는 것인지, 사고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서로 주장내용이 다른 것인지, 더불어 현재 과실협의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즉 분심위로 진행하고 있는지등등을 정확히 알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만약 서로 사고내용자체가 다르다면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접수가 늦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진행하고자 한다면 할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해야하는지 등 처리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변호사선임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현시점에서 진행하여도 되고, 추후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후해도 됩니다.

  • 과실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경찰이 정식 사고 접수 여부를

    바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사고가 어떠했는지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경찰 정식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때에 필요하므로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