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개인사업자 대표의 출장여비 및 식대손비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업상 출장으로 인한 경비 손금 산입여부 및
대표자의 식대 손금산입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글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상 출장으로 인한 경비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가사경비에 활용될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대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식대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식사비를 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②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접대시 식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로 결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기본통칙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