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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한가요?

전동킥보드가 이룬차로 분류되는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한가요? 아니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이용 불가능 한건가요? 알려주세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기라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속도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게 제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유 전동킥보드나 시중에서 정식 유통되는 인증 제품들은 이 기준을 맞추어 출시되므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조 등을 통해 속도 제한을 풀었거나 중량이 초과하는 제품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오직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어 일반 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주행 시 필수 준수 사항 (주의할 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더라도 안전과 과태료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면허 필수: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안전모 착용: 헬멧(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차 인원 준수: 전동킥보드는 1인승이므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대상입니다.

    ​보도(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로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화장치 작동: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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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충족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면허및 보호장구도 다 착용해야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운행불가능합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로 운행하시면됩니다.꼭 원동기 면허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