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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스라소니204

겸손한스라소니204

배관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가 생겼어요 ㅜ

23년 10월말경에 보일러 배관 공사를 했는데 또 그곳에서 물이 새는데 당연히 무료로 as를 받을수 있는거죠 한두푼도 아니고 400만원들이고 했는데 열받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업체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점에서 공사업체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