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이 처음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매도인이 계약금2배를 지급하고 해제하려고 한다면, 처음 매수인은 이전등기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과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한 후에,
며칠 후,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첫 번째 매수인은 계약금 2배를 되돌려 받지 않고 매수를 하려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반환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첫 번째 매수인이 만약에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에 있는 계좌에 송금을 먼저 한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서 소유권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내놓지 않는다면 첫 번째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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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금 배액을 반환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배액 반환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중으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 할 수 없고 매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