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을 준 후에 중도금을 주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을 준 후에 중도금을 주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생겨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지 않는 한 임의취소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 또는 협의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