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만 계약기간을 더 채우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해서 5월 2일 ~ 7월31일까지 근무하도록
근로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연차는 5월~7월까지 근무시 달마다 1개로
총 3개 입니다.
집안일로 3개의 연차를 한번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근무를 8월1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7월31일 까지로 명시 되어있는데 8월1일까지 일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근로 만료로 인한 퇴사란 문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따저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3개 사용해서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