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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사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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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만 계약기간을 더 채우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해서 5월 2일 ~ 7월31일까지 근무하도록

근로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연차는 5월~7월까지 근무시 달마다 1개로

총 3개 입니다.

집안일로 3개의 연차를 한번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근무를 8월1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7월31일 까지로 명시 되어있는데 8월1일까지 일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근로 만료로 인한 퇴사란 문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따저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3개 사용해서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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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총 2일만 발생합니다(6월 2일, 7월 2일)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추가로 사용한 1일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2개입니다. 따라서 초과사용한 연차 1개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7월 31일까지라면 회사의 요구대로 8월 1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자유로이 할 수 있고,

    7/31일이 마지막 근무이며 퇴직일이 8.1이라고 이야기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회사가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면 근로자는 계약만로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