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 상의없이 물건울 팔면 불법인가요?

2021. 04. 08. 15:55

카카오 톡딜이나, 쿠팡,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을 제 명의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게 되면 불법인건가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제가 사서 팔 때 제조사에 일일히 모두 연락을 한 후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거래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대량으로 영업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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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것을 재판매한다고 하여 제조자의 동의를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4. 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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