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룸 계약서 층수 불일치 상관없나요?
1. 제가 계약한 원룸의
가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302호로 돼있는데요.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지1층, 1층, 2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302호가 돼있냐 묻더니 공인중개사님께서
이렇게 답해주셔서요,
지피티도 물어보니 저렇게 말하는데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2. 그리고 이게 만약 서류상 층수가 잘못된거고 이문제에 대한 특약을 넣어주지않아 제가 가계약을 해지하였을때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일층, 지상 이층 건물인데 임대차계약서에 호수가 삼백이호로 기재된 경우, 이는 법적 층수와 관리·표시상 호수 개념을 혼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대한 착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이층에 해당하는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층수 및 호수 표기의 법리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장부로, 지하 일층·지상 이층까지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삼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층을 삼층으로 호칭하거나 이백호, 삼백호 등으로 관리상 번호를 붙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관행일 뿐 법적 층수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가계약 해지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층수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주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서류상 층수 불일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특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가계약 해지 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상 과실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중개사의 설명 문자나 메신저 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고, 해당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일치가 확인된다면 가계약 해지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개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