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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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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기금에서 출자한 펀드가 제공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이용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직 유관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역외 펀드에서 주주총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이때 펀드 비용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제공 받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고, 투자한 자산 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인데, 이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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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비용이 아니라 펀드의 기금으로 항공편을 제공받아 주주총회를 참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처리가 아니라 펀드기금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되는데,

    사실상 펀드라는 것이 조성자의 투자금을 특정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기금 운영 규정에서 펀드에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펀드 비용으로 처리한다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피상적인 해석이고, 유사한 사례에서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지금은 6호).

    -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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