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불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문제
신불자라서 카드회사에서 가압류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사는 집 전세보증금이 LH에서 전세임대자금지원 대출로 빌려준 돈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빌려준 전세자금인데, 이것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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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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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위 금액의 범위만큼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여 압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