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8.8% 세금을 떼서 받았습니다
(1) 5일동안 진행하는 단기알바인데 3.3%가 아니라 8.8% 떼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 지금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안뜨는데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제가 나중에 따로 신고해야할 건 없을까요? 단기로 여러차례 진행하는건데 다음달까지 진행하면 300만원 넘던데 연말정산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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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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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지급처에서 내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3월 초에 홈택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좋압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300만원 이하이고, 타소득이 있다면 유불리 따지져서 종합과세를 하실지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사실상 이것이 본인에게 더 좋습니다.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300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세전금액에서 60%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