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단기알바 원천징수 종소세신고 관련
사정이 생겨서 퇴사했지만 기존 직장을 다니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단기알바로 5주정도 공장을 하려는데 3.3%공제한 금액으로 나온다는데
알바를 한다면 300만원 + 만근수당 8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때 신고대상인건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은 300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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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정이 생겨서 퇴사했지만 기존 직장을 다니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단기알바로 5주정도 공장을 하려는데 3.3%공제한 금액으로 나온다는데
알바를 한다면 300만원 + 만근수당 8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때 신고대상인건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은 300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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