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도와줘요아하고수

도와줘요아하고수

투잡 단기알바 원천징수 종소세신고 관련

사정이 생겨서 퇴사했지만 기존 직장을 다니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단기알바로 5주정도 공장을 하려는데 3.3%공제한 금액으로 나온다는데

알바를 한다면 300만원 + 만근수당 8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때 신고대상인건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은 300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알고있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