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도와줘요아하고수
사정이 생겨서 퇴사했지만 기존 직장을 다니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단기알바로 5주정도 공장을 하려는데 3.3%공제한 금액으로 나온다는데
알바를 한다면 300만원 + 만근수당 8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때 신고대상인건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은 300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알고있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