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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페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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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사람 이랬다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이런거것도 적용되는지와 언론기사를 인용해 비판하는것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했을 때 명예훼손은 소문과 같은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 모욕은 욕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랬다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라며 기사를 인용하여 비판하는 수준으로는 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지만, 각각의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이랬다던데?"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과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실적시 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개별 구체적인 수준을 보고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