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이 사람 이랬다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이런거것도 적용되는지와 언론기사를 인용해 비판하는것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했을 때 명예훼손은 소문과 같은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 모욕은 욕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랬다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라며 기사를 인용하여 비판하는 수준으로는 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지만, 각각의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이랬다던데?"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과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실적시 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개별 구체적인 수준을 보고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