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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직박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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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보증금 500/42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공시지가 3억7천인 다가구주택 건물에 보증금 500에 월 42만원 월세 계약을 고민중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2억 정도 잡혀있어 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중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계약을 그냔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