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주택 보증금 500/42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공시지가 3억7천인 다가구주택 건물에 보증금 500에 월 42만원 월세 계약을 고민중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2억 정도 잡혀있어 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중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계약을 그냔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