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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무턱대고 가능것보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증거물품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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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여 고소인 지위에 있어야 추후 진행내역 확인이 용이합니다. 우편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결국 경찰서는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 내역과 같은 금전 거래 자료, 판매 물품의 광고 내용, 스크린샷,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증거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직거래로 전달받은 경우라면 물품 실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 외에도 사기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캡처하여 플랫폼 고객센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