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알바 연말정산되나요?

2021. 06. 03. 01:51

4대보험 가입된 알바를 했었는데 이런알바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말고 12월쯤에 하는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만약에 된다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못했을 경우엔 그냥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근로자가 기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시점까지의 급여가 1,400만원이하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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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2021년 2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6. 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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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상시근로자이므로 다음연도 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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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12월말 계속근무자인 경우에는 다음해 2월 해당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된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1. 06. 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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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이므로 매년 2월 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시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못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1. 06. 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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