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민사소송전에 내용증명 보내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신용회복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사거는게 가능할까요 몇년째 못받고있습니다 차용증도 적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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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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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의 선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고,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공식적인 요구이며,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신용회복 중인 상대방: 상대방이 신용회복 중이라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변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 활용: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시 차용증과 함께 이행 요구의 근거 자료(계좌 거래내역, 대화 기록 등)를 제출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