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알뜰한물개101
알뜰한물개10121.02.21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널때 자동차와 사고

요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때 신호위반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차량들 괘씸죄로 그냥 전력으로 박고싶은데

어짜피 신호는 보행자신호이고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횡단보도 옆 빨간색부분?)으로 달리고 있기때문에 제 과실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따로 고의라고 해도 고의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이런경우에는 100:0으로 자동차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도도 옆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횡단로를 건널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난다해도 차량 과실 100% 입니다.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며 만약 타고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과실이 10~20% 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신호를 받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상대방이 100%과실에 해당합니다.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킨 이용자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등의 운행에 있어서 자전거나 기타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한 점에서 상당부분의

    과실의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