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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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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분담금 분개 항목 문의드립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에 납입하는 공제분담금이 있는데,
납입내용은 자동차공제(대인,대물,특약분)과 적재물공제(운송담보,특약분)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를 분류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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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공제조합 분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