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시장바로입구에서장사를하고있습니다
전통시장입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한지는 횟수로 7년째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작년에 다시 가입을했는데요
시장 입구이다보니 온누리상품권 지류형과 모바일로 많이 결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류형은 받을수있지만 모바일은결제가안됩니다.
요새장사도안되는데 이런손님들 보내기일쑤입니다.
상인회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할수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모바일결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진흥청법이 바뀌여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로페이는 가능하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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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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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시국에 우선 많은 어려움에도 영업 하시는 점에 빠른 영업 이익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흥법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