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내대출 DSR 및 주담대 심사 시 반영여부
제가 이용중인 사내대출이 있습니다.
(3년전부터 받아 월급에서 공제되어 상환 중)
최근에 집을 구매하면서 주담대를 접수했는데
이 사내대출 포함여부에 따라 DSR 40%를 약 초과하여
주담대 심사가 반려될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내대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금융기관연계 아님)
- SGI에서 내 계약 조회 안됨
- CB사 조회 안됨(토스,카뱅 등)
-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안됨
- SGI보험료납입이력만 존재(계약자:본인/피보험자:회사)
이런건 은행에다가 직접 문의해야하나요?
괜히 긁어부스럼일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내 대출은 DSR에 포함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사내 복지로 해주는 대출은
금융기관의 관리 대상에 서 제외되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연계하지 않은 사내대출은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DSR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