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변경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 05. 06. 17:47

각 보험사마다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나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제일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보험사별로

분류하여 알려주세요.

특히 방문없이 변경되는 보험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입니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과 같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민법에 이미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료, 만기시 수익자, 입원 및 상해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 보험수익자 변경방법

현실적으로 내방하여 처리하셔야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신규 수익자 모두 보험사 내방

- 신분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지참

- 미방문자 있을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2021. 05. 07.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자와 변경하시고자 하는 대상자 분이 함께 신분증 지참해서 지점에 내방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방문이 불가할 경우는 담당자 통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신분증 그리고 인감도장,인감증명서까지 필요로 합니다.

    2021. 05. 07.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사망수령금은 특정인을 지정하거나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 형재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으며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고 1순위 및 2순위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가입시 상속인으로 A를 지정하였다가 상속인을 B로 변경하려면 가입자와 B가 함께 보험사로 내방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특정인으로 변경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와 특정인이 함께 보험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021. 05. 07. 1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사망시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것을 지정하고자 하시는 질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한데 계약자분의 인감증명서와 해당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익자지정변경신청서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인감날인하고, 지정수익자분의 개인정보동의서(양식다운시 함께 있을겁니다_

        작성후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거나

        담당 설계사분이 있으면 설계사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편리합니다.

        2021. 05. 06.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신분증, 등본(초본),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2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고객 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4. 0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에서 따로 지정을 하고 싶으신것 같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계약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가 직접 신분증 가지고 내방하시는게 가장 쉽습니다.

              방문없이 전산처리는 불가능 하구요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도 인감날인된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 다 필요합니다.

              계약관계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내방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변경에 경우

                보험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선등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계약변경 내용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5. 06.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