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끼리 사촌지간일 때 자녀들 결혼 불가능한가요?
신부A의 아버지와 신랑B의 어머니가 알고보니 사촌지간입니다
A아버지(장인어른)의 삼촌이 B어머니(시어머니)의 아버지랍니다
A와 B는 동성이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도 혼인이 금지되는지요?
(참고로, B의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여 20년넘게 아버지랑만 살고 있고 어머니(장인어른과 사촌지간인 분)와의 교류는 뜸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혼인무효사유였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서 제3자가 무효주장을 못하게 변경되긴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하는 경우 혼인무효까지는 아니나, 민법상 금지되는 사유는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