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다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앞의 차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내 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버스의 자동차보험(보통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버스 탑승중 사고로 상해를 입는다면, 버스차량번호, 버스기사의 이름, 연락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양측을 상대로 보험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해가 확인이 된다면, 바로 버스측과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되며,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없는 사고일 수도 있어, 과실있는 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인 경우에는 쌍방 과실 사고 시에 어느 쪽 보험이던 상관없이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치료 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실무상은 과실이 많은 차량 쪽에서 모두 처리한 후에 과실만큼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의 과실이 많은 경우 버스측의 보험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웬만하면 버스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버스 과실이 많을 경우 버스(공제) 보험으로 상대 차량 과실이 많을 경우 상대 차량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