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13번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식당 주방 이곳저곳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셉니다. 전기단자함쪽에도 빗물이 세서 차단기가 내려간적도 여러번이구요. 주방입구부터 안세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장마철에 너무 무서워서 올해는 장마철 전에 그만둬야 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쪽에 있는 전구가 불이 나가서 깜빡 깜빡하다가 아예 나가기도 하고, 살짝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고쳐주지 않아요. led라서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