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13번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식당 주방 이곳저곳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셉니다. 전기단자함쪽에도 빗물이 세서 차단기가 내려간적도 여러번이구요. 주방입구부터 안세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장마철에 너무 무서워서 올해는 장마철 전에 그만둬야 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쪽에 있는 전구가 불이 나가서 깜빡 깜빡하다가 아예 나가기도 하고, 살짝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고쳐주지 않아요. led라서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장 내부의 시설과 근로조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방법으로 사업장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해야할 것이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고용센터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