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 정직원 입증은 주위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주위 친구가 근로계약서 없이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업무시간 급여 등 불합리한 처우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지경에 이르러서 사업주측은 해당 매니저를 프리랜서 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가 있는 곳도 아니어서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것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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