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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견적서에 기재한 제품이 아닌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제품이 아닌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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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격 차이가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