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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철저한메뚜기
A씨가 사망시 가지고잇는 빚을 그 가족들이 A의 재산포기를 하면 값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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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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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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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피상속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에 빚도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