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신청 환급건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사업하다 폐업했고 새로운 사업자 냈고 빌려간돈 세무서 신고해서 내 통장으로 지급되게 해준다고 했음.
- 폐업한 사업자로 신고했고 직원 퇴직금등 못준돈 주는걸로 신고 했다함.
- 자기 새로운 사업자로 따로 신고한게 있는데 기존 신고한거랑 같이 묶어서 처리됐다함.
- 기존 28일 지급승인 메일 왔었는데 등록한 계좌(예비계좌 포함)중에 평생계좌(핸드폰번호로 된 계좌) 있었는데 문제될수도 있다고 해서 변경했음.
- 연휴동안 계좌 변경해서 28일(월요일) 계좌변경 반영해서 10월 1일 지급예정이라함.
- 돈 빌려간 사람이 대부업체 대출금 문제로 오늘 압류걸릴 예정.
- 세무서에서는 내쪽으로 몰아서 신고했지만 지급은 각각 계좌로 지급될꺼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함.
- 총 2700~2800만원 정도 금액인데 상대방 신고금액이 1~200정도고 내 신고금액이 2600~2700만원 정도임.
- 오후에 다시 돈 빌려간 사람 연락와서 세무서장이랑 통화 했고 세무서장이 압류 때문에 알아봤는데 안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다함.(금액이 커서? 머 그런얘기도 했다함)
일단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데 10월 1일 지급건 제꺼라도 나오면 돈 받으니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같이 처리되서 돈 빌려간사람 압류 문제로 지급정지나 지급보류 되서 같이 안나올까 불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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