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신청 환급건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사업하다 폐업했고 새로운 사업자 냈고 빌려간돈 세무서 신고해서 내 통장으로 지급되게 해준다고 했음.

  1. 폐업한 사업자로 신고했고 직원 퇴직금등 못준돈 주는걸로 신고 했다함.
  2. 자기 새로운 사업자로 따로 신고한게 있는데 기존 신고한거랑 같이 묶어서 처리됐다함.
  3. 기존 28일 지급승인 메일 왔었는데 등록한 계좌(예비계좌 포함)중에 평생계좌(핸드폰번호로 된 계좌) 있었는데 문제될수도 있다고 해서 변경했음.
  4. 연휴동안 계좌 변경해서 28일(월요일) 계좌변경 반영해서 10월 1일 지급예정이라함.
  5. 돈 빌려간 사람이 대부업체 대출금 문제로 오늘 압류걸릴 예정.
  6. 세무서에서는 내쪽으로 몰아서 신고했지만 지급은 각각 계좌로 지급될꺼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함.
  7. 총 2700~2800만원 정도 금액인데 상대방 신고금액이 1~200정도고 내 신고금액이 2600~2700만원 정도임.
  8. 오후에 다시 돈 빌려간 사람 연락와서 세무서장이랑 통화 했고 세무서장이 압류 때문에 알아봤는데 안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다함.(금액이 커서? 머 그런얘기도 했다함)

일단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데 10월 1일 지급건 제꺼라도 나오면 돈 받으니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같이 처리되서 돈 빌려간사람 압류 문제로 지급정지나 지급보류 되서 같이 안나올까 불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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