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작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자를 제 명의로 등록하여 억울하게 세무서에 돈을 납부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25.01.31)
그런데 방금 카톡으로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가 날아왔습니다. 다 끝난줄 알았는데 또 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세무서 전화연결이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해서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번 것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폐업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폐업을하는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이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신고 및 구제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읗 과세관청에게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하였으므로 2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폐업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신고안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