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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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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단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회원을 동원하여 특정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단체 자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별도의 면책은 없으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단체·임원·실행 책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리

    • 공직선거법은 법인·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실행행위자와 법인 자체 모두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을 강제로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집단적으로 권유했다면, 이는 선거운동 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단체의 법적 책임
      단체는 형사상 벌금형 외에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임원은 개인적 형사책임을 집니다. 또 피해 정당이나 관련자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형태라면, 해당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 의해 등록 말소, 세제 혜택 박탈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정리
      따라서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와 개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민사·행정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시키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같이 직접적인 정당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쟁점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