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단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회원을 동원하여 특정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단체 자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별도의 면책은 없으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단체·임원·실행 책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법인·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실행행위자와 법인 자체 모두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회원을 강제로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집단적으로 권유했다면, 이는 선거운동 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법적 책임
단체는 형사상 벌금형 외에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임원은 개인적 형사책임을 집니다. 또 피해 정당이나 관련자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형태라면, 해당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 의해 등록 말소, 세제 혜택 박탈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와 개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민사·행정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시키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같이 직접적인 정당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쟁점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