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A라는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셔서 하나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같은 제품을 3번이나 구입하게 되는 것인데, 해외직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격은 130달러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사유가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수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께 선물드리고자 이전과 동일하게 구매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 구매하시기 바라며, 가격은 130달러 이므로 관부가세 면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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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대상이 아닌 판매 용도로 구매하는지에 대한 관세청 모니터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만 횟수에 대한 제한은 관세청의 내부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3번의 구매는 크게 문제가 될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잦은 구매의 경우 모니터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가 사용이 아닌 주위 선물이 반복되는 경우 수입시 면제된 인증의 자가사용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액물품면세규정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한데, 동일한물품(비슷한물품)을 너무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면 과세관청의 의심을 사게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내용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임을 소명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면세는 다른날 구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 보통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세관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판매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이 면제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이런 용도로 구매하기 보다는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에서 대표로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세관 조사과에서 해당 부분을 분석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는 경우로 하시거나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이라면 해외직구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물품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 초과시에는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대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세관에 자가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동일한 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지 않으면 합산과세로 과세되지 않으며, 여러번 구매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요건 면제가 되는 물품은 대체적으로 1인 1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씩 구매하시는 것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