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카드 연체, 한도조정 질문 입니다..

5영업일 이내로는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는데요.

상담사 께서는 하루 이틀로도 한도 조정이 들어갈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걸로 한도 조정이 바로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연체 및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단기 연체로 기록되지 않으면

    한도 조정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담사가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카드사 직원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루이틀 연체 몇번 된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한도가 하향조정 되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2~3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한도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 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신용평점 하락 등으로 1~2개월 유예를 두고 한도를 조정하는데 연체의 경우 즉각적인 사용한도 축소 또는 일시 사용정지까지 단행하는 카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연체가 하루나 이틀 정도 발생하는것은 고객의 실수도 있지만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다는것을 보여줄수 있기 때문에 보통 카드사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계좌를 바꾸면서 기존 계좌로 연결된 카드 대금을 하루 연체했는데 이때 한도가 2/3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3~5영업일 연체로는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도의 연체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카드사가 단기연체자로 분류하여 신평사로부터 정보를 넘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사 내부적으로 1~2영업일에 대해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한도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점수와 별개로 카드사에서 리스크관리차원에서 발생되는것이며 상담사의 말이 사실입니다